해체절차

석면해체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6절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1.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절차, 작업방법, 근로자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7조)

2.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아래와 같은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보건규칙 제238조)

  • 석면취급/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1.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2."관계자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적색

3.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떄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건규칙 제239조)

1) 당해 장소를 밀폐시킬 것.
2) 습식으로 작업할 것.
3)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 시킬 것.
4) 근로자에게는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5) 근로자에게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할 것.

  • - 응압 공기여과 및 환기장치
  • - 장소의 밀폐
  • - 전면형 이상의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4.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0조)

  • - 폐기물은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

5.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보건규칙 제241조)


  • - 고성능필터(HEFA filter)가 장착된 진공청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