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작업 제도

석면작업 제도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제거작업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제거 작업"이란 석면함유설비 또는 선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1. 허가대상 석면해체/제거작업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

2. 석면조사 대상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 이때 "연면적의 합계"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경우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수치이며, 여러 동의 건물들을 철거할 경우 해당 건물들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