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란?
1. 서론
석면은 섬유모양의 물질로서 천연적으로 산출되는 광물이다. 석면은 크게 사문석 계통과 각섬석 계통으로 나눈다. 사문석계 석면은 석면(chrysotile), 각섬석계(암피볼)의 석면에는 청석면(crocidolite), 아모사이트(amosite),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 트레모라이트(tremolite)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은 백석면(chrysotile)으로서 전체 사용량의 9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은 모두 백석면으로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석면은 러시아, 캐나다, 중국, 브라질, 짐바브웨, 남아공 등의 순으로 생산되고 있다.
※ 연간 국내 석면수입량 (단위 : 톤, 무역통계연보 자료)
1995 | 1996 | 1997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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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0 | 77,100 | 45,000 | 29,600 |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방부성, 절연성 및 방적성 등이 우수하여 이용범위가 매우 넓다
건축자재용으로는 각종 시멘트 제품, 슬레이트, 비닐 타일 등에서 강도를 높이고 마모를 방지할 목적으로 석면이 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과 클러치 페이싱, 디스크 패드 등의 마찰제로 사용되어지고 기타 윤활제, 접착제, 페인트 등의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석면은 산과 알칼리의 침투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화 및 방음용 부착제, 가스켓(gasket)류, 실링제, 필터류, 전해장치내의 격막 등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석면의 업종별 사용실태 (석면협회 및 동국대예방의학교실 발행 자료)
업 종 | 생 산 품 | 석면사용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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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초반 | '98년 | ||
건축자재 | 석면슬레이트, 석면판, 천정판 등 | 84.3% | 95.5% |
자동차부품 |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클러치페이싱 등 | 8.5% | 2.5% |
섬유제품 | 석면포, 석면사, 석면패킹 등 | 5.5% | 0.5% |
기타 | 정류자, 가스켓 등 산업기계부품 | 1.7% | 1.5% |
2. 석면분진 발생현황
1997년 5월 ~ 7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석면사용허가 사업장(총 41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석면방직 허가업체(6개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전체 작업장 평균 농도는 1.48개/㎤로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각 공정별로 보면 석면을 꼬아서 실의 형태를 만드는 정방공정에서 평균 2.37개/㎤로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인 자동차부품제조(17개소), 산업용기계제품제조(8개소), 화학제품제조(6개소), 건축자재제조(4개소) 작업장은 석면분진 농도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양호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노출기준은 안전의 한계를 구분 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하며, 석면분진은 개면, 혼면, 소면, 정방, 연사, 정경, 직포, 배합, 성형, 건조 및 석면제품의 포장, 저장, 절단, 가공, 수리 등의 공정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3. 석면의 유해성
1) 석면의 사용규제 및 관리감독
석면은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산업사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에는 법적규제가 미비하여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석면이 폐암, 중피종암, 석면폐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청석면, 갈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백석면 등 기타 석면은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토록 하고 있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석면의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작업기준,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석면의 대체
석면은 가능한 한 유해성이 적은 다른 물질로 대체시키는 한편, 현재까지 석면을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석면 또는 석면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면 대체품은 유리섬유, 암면, 세라믹섬유, 철섬유, polypropylene fiber, KEVPLAR 등이 있다. 그러나 유리섬유, 세라믹 섬유는 생물학적으로 유해성이 증명되고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3) 국소배기장치의 정상가동 및 청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에 항상 가동토록하며 닥트와 후드의 분진 퇴적 상태, 배풍기(송풍기)의 성능, 제진장치의 분진제거 능력, 여과재의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자체검사하여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아스타일 등 불침투성으로 석면분진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뿌려서 바닥을 청소하여야 한다.
4) 밀폐 및 격리
원천적으로 석면분진을 억제하는 방법은 그 발생원을 밀폐시키는 것이다. 석면을 취급하는 설비중 근로자가 상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설비는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점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밀폐실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석면을 저장하는 창고 또는 취급하는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과 격리시키던가 작업장내에 장벽을 설치하여 작업중 발생하는 석면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5) 개인위생관리
최근 석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착용한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감으로써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시키는 동시에 석면으로 오염된 작업복은 격리, 보관시키고 또한 작업복에 부착된 석면은 분진이 발산하지 않도록 세탁하여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을 취금하는 작업장에는 탈의실·목욕실·작업복 갱의실을 설치하여 석면작업 근로자가 그 순서대로 작업장에 들어가고 작업종료후 반대의 순서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개인보호구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은 산업보건관계자,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석면 취급근로자는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예방대첵에 대한 지식을 갖고 취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모자, 장갑, 신발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될 것이다.